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인적 분리·권한 통제 없으면 검찰 회귀 우려” 입법 과정 투명성 문제 지적…“기소대배심 등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역시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만으로 검찰 권한 오남용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 온 기존 검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정부 초기 입법예고안보다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특권이 충분히 축소되지 않았고, 고등공소청 유지 등으로 조직과 인력 재편 방향이 불명확하다”며 “수사 인력이 공소기관에 남을 경우 공소청이 과거 검찰과 유사한 권한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사건 이첩권에 대해서도 “사건을 선별하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인적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입법을 주도했지만, 입법예고 이전까지 주요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숙의가 부족했다”며 “조직법이 역할 논의보다 앞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논의는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새로운 권력기관 출범에 따른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권한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견제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소대배심, 기소심의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해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내부 규정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이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중수청 #공소청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 #수사기소분리 #형사소송법 #사법개혁 #입법논의 #국회본회의 #권력기관개혁 #민주적통제 #기소대배심 #기소심의위원회 #정책이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