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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 법원, 대법원 판례 재확인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 기각…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23 [01:30]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 법원, 대법원 판례 재확인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 기각…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23 [01:30]

▲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용범 판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성공보수 약정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할 경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게 되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의뢰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식명령 청구나 불기소 처분 시 추가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약정금 550만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형사사건 결과와 직접 연동된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특정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고 금전적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역할을 가지는 만큼, 단순한 사적 계약 관계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 행사와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유인을 만들 수 있고, 의뢰인 역시 사법절차 결과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주장한 계약자유 및 직업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민법 제103조에 대한 해석·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전면적 무효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변호사 보수 체계와 관련한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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