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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동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24 [22:19]

78년 만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동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24 [22:19]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행정안전부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중수청법 제정·공포를 통해 중대범죄에 특화된 독립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까지 병행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핵심기반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등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집중 수사하게 된다.

 

특히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 조직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된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되고, 공소청과의 인사 교류나 겸직도 제한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관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부여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공식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와 수사준칙을 마련하고,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준비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중수청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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