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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천 대가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신청 하루 만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 (재판장 김용중 부장)는 26일 강 의원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는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처럼 최근 1~2년간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에서도 구속된 두 사람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전달 과정의 치밀함과 관련자 간 유착 가능성을 들어 증거인멸 위험을 인정했다.
또 지난 1월 정치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증거인멸, 도주 염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물 우려’와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적용하며 정치권 비리 사건에서 구속 유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강 의원 사건처럼 구속적부심 심문 후 당일 또는 하루 만에 기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 비리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재판부가 별도의 상세 이유 없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미 1차 구속영장 단계에서 검토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선우 의원 적부심 기각을 “정치인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엄벌 기조”로 평가한다. 2025~2026년 들어 특검 수사와 언론 폭로로 공천·정치자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구속 필요성 심사’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구속기소 후 본안 재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이 치열해지면 형량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적부심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유사 혐의 정치인들의 추가 구속적부심 청구도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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