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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공천헌금·정치자금 비리’ 정치인들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관행 뚜렷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27 [11:06]

法,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공천헌금·정치자금 비리’ 정치인들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관행 뚜렷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27 [11:06]

법원이 공천 대가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신청 하루 만에 기각했다.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24일 본회의에서 열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투표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2 (재판장 김용중 부장)26일 강 의원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는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처럼 최근 1~2년간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에서도 구속된 두 사람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전달 과정의 치밀함과 관련자 간 유착 가능성을 들어 증거인멸 위험을 인정했다.

 

또 지난 1월 정치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증거인멸, 도주 염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물 우려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적용하며 정치권 비리 사건에서 구속 유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강 의원 사건처럼 구속적부심 심문 후 당일 또는 하루 만에 기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 비리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재판부가 별도의 상세 이유 없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미 1차 구속영장 단계에서 검토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선우 의원 적부심 기각을 정치인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엄벌 기조로 평가한다. 2025~2026년 들어 특검 수사와 언론 폭로로 공천·정치자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구속 필요성 심사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구속기소 후 본안 재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이 치열해지면 형량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적부심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유사 혐의 정치인들의 추가 구속적부심 청구도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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