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흉물’ 차량 뿌리 뽑힐까?..수원시, 관련법 적용 처벌 나선다'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수원특례시가 도심 곳곳을 어지럽히고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개인 소유지 등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수원시는 민원 신고가 잦은 지역과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2개 조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조사를 벌인다. 적발 차량에는 먼저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요청서를 발송한다. 소유주가 응하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견인·폐차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명확히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 원 이에 불응하면 차종별 차등을 적용해 범칙금이 100~150만 원으로 높아진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형사 처벌되지만 수원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은 매년 수천 대씩 발생하며 도로 주차난,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무단 방치 차량이 4,678대로, 2022년 3,254대, 2023년 4,105대, 2024년 3,970대 등 매년 3,000~4,0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다수는 장기 방치로 인해 견인·폐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행정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사례도 비슷하다.
이처럼 무단 방치 차량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도시 환경과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무단 방치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주들은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폐차나 매각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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