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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시간 운동을 잘 하지 못한다며 후배를 상대로 폭행 및 폭언을 하고 공개적인 모욕을 준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은 최근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울산 한 구조센터 체력단련 시간 후배 소방관 B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족구 경기 중 B 씨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여러 차례 물어뜯어 찢어지게 했고 공개적으로 몸매를 조롱했다.
그는 또 B 씨 이외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 족구 실수 때 라켇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를 했으며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 소방청사 돌리기 등 ‘기합’을 줬다.
해당 사건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가 같은 해 10월 A 씨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정도로 조직 내부 충격이 컸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물리적 폭력까지 동반된 극단적 사례이지만, 법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시행 이후 상사 갑질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하고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하급심에서도 모두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엄중히 보고 있다.
지난 4~5년간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 ‘증거 부족’이나 ‘업무상 지시’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판단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언어적·정신적 갑질도 실질적 처벌 대상: 단순 폭언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된다. 2024년 서울남부지법은 상사가 부하에게 반복적 욕설·폭언을 한 사건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하며 “기분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근무환경 악화’와 ‘인격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이번처럼 공공기관·소방·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반복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직장갑질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증거만 제대로 확보하면 법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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