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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30여 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최근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0분간 차를 몰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피하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전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잡아끌었고, 차 안에서는 큰소리로 위협하며 옷을 벗기게 한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따라가 범행한 점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전에 동거인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 사건은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스토킹·관계범죄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붙는 패턴은 피해 여성의 신고 후에도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결정적 원인이 돼 벌어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3년 전 벌어졌던 유사 사건인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은 “남양주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이 떠올랐다.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혹은 누르고도 살해됐다”며 “가만히 있으면 또 죽는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했으나, 현재 스토킹 사건 구속영장 발부율이 1%에 불과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신고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과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확률을 키우고 있다.
매체 법률전문단은 이와 관련해 “울산 사건처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이 내려져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남양주 사건처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적극 활용과 구속영장 기준 강화, 경찰 내부 감찰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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