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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 50마리 방치·사망’ 동물보호법 위반 40대 항소심 감형..法 “반성·전력 없음” 참작

법 개정 5년째, 사건 급증에도 실형 비율 6% 미만… 대법원 양형기준 새로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3 [11:36]

‘시츄 50마리 방치·사망’ 동물보호법 위반 40대 항소심 감형..法 “반성·전력 없음” 참작

법 개정 5년째, 사건 급증에도 실형 비율 6% 미만… 대법원 양형기준 새로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13 [11:36]

시츄 50마리를 자택에 감금하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경북 포항 한 빌라에서 지난 2023년 7월23일 구조된 시츄들  © 포항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재판장 이상균 부장)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7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자택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47마리에게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한 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주민들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임차 주거지에 50마리를 방치해 2마리를 죽이고 1마리를 유기했으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앞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다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 형량을 상향하고,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여전히 가벼운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벌금형이 56%(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17%(14), 실형은 6%(5)에 불과했다. 2023~2024년 분석에서도 벌금형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상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992건에서 20241236건으로 증가했고, 검거 건수도 747건에서 97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사건은 급증하는데 처벌 수위는 제자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면서 학대 사건도 늘고 있지만, 법원이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듯하다새 양형기준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항 사건에서도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강화된 법과 양형기준이 실제 앞으로 판결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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