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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 발생 1000일 만에 해당 작전 지시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현장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과도한 수색을 강행시켜 작전에 투입된 채수근 해병의 순직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내린 작전통제권 이양 단편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지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휘관으로서 도덕적·지휘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유사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위험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 수색 방식 지시,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고 후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증거인멸 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날 채 상병 유족은 법정에서 “지휘관으로서 자식 같은 부하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며 범조계와 군사법 전문가들은 ▲특검 수집 증거가 구체적인 점 ▲지휘관의 ‘최종 책임’ 강조하는 최근 군 사고 판례 추세 ▲국민적 관심사건 등을 근거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5년 구형은 최대치로 법원은 통상 구형의 50~70% 수준에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에 임 전 사단장이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 실형 정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장기 군 복무한 점, 사고 직후 ‘도덕적 책임’ 인정 태도, 하급자에 대한 직접적 ‘수색 명령’ 증거의 명확성 여부 등이 인정되면 예상보다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법원이 ‘직접적 인과관계 부족’ 또는 ‘작전통제권 이양 후 권한 제한’을 인정하면 일부 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로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오는 5월 8일 1심 선고 후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과실을 넘어 군 지휘 체계와 안전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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