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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재범자 징역 13년 선고.."습벽·재범 가능성 고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7 [10:20]

法,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재범자 징역 13년 선고.."습벽·재범 가능성 고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17 [10:20]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출장 마사지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인 미수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전자발찌     ©이재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건우)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및 전자잧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25일 새벽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B (30)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부엌에서 흉기 2점을 가져와 옷 벗어라고 협박하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하면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으려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 씨는 마사지 도중 A 씨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해왔으며,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부착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해소하려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습벽(習癖)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이번 범행 수법이 과거 성범죄와 상당히 유사하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고려했으나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강력범죄(특히 성범죄 재범)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A 씨 사건처럼 과거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 후 장치를 훼손하려 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부착 중 재범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제도 실패가 아닌 개인 위험성의 증거로 본다고 분석한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전자발찌 부착 스트레스를 변명으로 삼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살인·유괴 등 특정 범죄 전과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부착 기간은 통상 3~20(최대 30)으로,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죄 습벽,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추가 보안처분을 결정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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