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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주택 분담금 환불 조건 성취 후 추가 납부는 신의칙 위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0 [13:35]

법원 “지주택 분담금 환불 조건 성취 후 추가 납부는 신의칙 위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0 [13:35]

▲ 아파트 낡은 재개발 재건축     ©법률닷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둘러싼 분담금 반환 분쟁에서 법원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환불 조건이 이미 충족된 이후에도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조합원 A·B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1심을 뒤집었다.(판결선고 2025. 11. 12. 2023가합42573)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반환청구는 제한”

 

재판부는 우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해당 약정과 결합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핵심은 이후 행위였다. 재판부는 “환불 조건이 이미 성취된 이후에도 원고들이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추가 납부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즉, 조합원들이 스스로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환불 조건(사업계획 승인 지연)이 이미 충족됐음에도 반환 요구 없이 추가 납부되었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뤄지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 측은 이를 신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ᅟᅢᆻ고 판단다.

 

조합 전체 피해 고려…“공공성도 중요”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도 고려했다. 수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승인 이후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제한되는 구조상, 조합이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원고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법상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자격 상실에 따른 정산을 적용하더라도, ▲업무대행비 ▲대출 상환금 ▲위약금(분담금의 10%)등을 공제하면 실제 환불금은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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