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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즉결심판 절차를 거친 경범죄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경범죄 처리 절차의 ‘법적 강제성’을 명확히 짚으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사건 전환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즉결심판 통지했다면…반드시 그 절차 따라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판결선고 2026. 4. 9, 2025고합301)
재판부는 “경찰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적발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즉결심판 절차가 대외적으로 개시된 것”이라며 “이후 이를 번복해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 등 경범죄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이후 내부 ‘예심’ 절차를 거쳐 형사입건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등의 절차에 대해 “즉결심판을 취소하거나 형사입건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위원회는 훈방 등 감경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형사입건이라는 가중 처분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검사도 공소제기 불가”…기소 자체 무효 판단
법원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검찰에도 확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즉결심판 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처리됐다.
다만 별도의 범죄사실인 특수협박 특수공갈미수 주거침입 절도 등 일부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일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 또는 재물성 부정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경범죄 처리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즉결심판 개시 후 임의 전환 금지 ▲경찰 재량 제한 ▲검찰 기소 권한 범위 명확화 등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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