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의 한 가정에서 의붓딸을 ‘납치범’으로 위장해 놀라게 한 30대 베트남 국적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판사)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시간대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뒤 장갑까지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의붓딸 B 양(10)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납치당하는 줄 알았다”며 크게 놀라 집을 뛰쳐나갔고, 이후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장난’이라는 핑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온라인에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3차례 올렸다. 그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공중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장난 한 번에 가혹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중협박죄와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사건처럼 ‘농담’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위가 실제 피해를 초래하면 법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며 ”특히 아동학대나 공중협박 관련 사건에서는 ‘장난’ 변명이 거의 통하지 않는 추세다“라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장난 #베트남인 #아동 #의붓딸 #징역형 #납치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