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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양도한 식당의 종업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 심야·새벽 시간대에 8차례나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 차기현)는 2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소재 자신이 양도한 식당에 8차례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공구·청소용구 등 26만원 상당을 훔쳤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새 업주 B씨나 종업원과 영업시간 외 출입에 대한 사전 의사소통이 전혀 없이 해당 식당에 침입해 식당을 뒤지며 현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행각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A 씨는 소환 조사 후 일부 물품을 자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참작했을 뿐 형량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종업원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양도 당시 개인 물품을 챙길 수 있도록 업주의 양해를 받았다”며 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업원에게 비밀번호를 받았더라도 업주의 명시적·암시적 허가가 없었다”며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해도 업주(점유자)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키를 받았다고 해도 그 키를 준 사람(종업원)이 출입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점유자(업주)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전 주인이 양도 후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업주와의 ‘사전 의사소통 부재’는 침입 성립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의 핵심은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죄)다. 법조문은 “타인의 건조물이나 기타의 장소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문을 따거나 창문을 부수는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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