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하는 등 내란 가담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에서 2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검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서 “미완성 또는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대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버겁다”고 울먹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으며, “이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된다면 저와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한겨레·경향신문·MBC·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또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해당 지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에서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지시한 행위가 내란 가담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적극적·반복적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특검 구형(15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리며 법원이 1심의 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할지, 특검의 요구대로 중형을 선고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열리는 판결인 만큼 1심보다 사건의 정치적 헌정적 의미를 엄중하게 볼 수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전 장관에게 8~12년 정도의 중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거센 올가미가 됐다”며 지속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이상민 #내란 #계엄 #중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