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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오인 사망 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法 "유족 선처 참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0:54]

'가속페달 오인 사망 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法 "유족 선처 참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3 [10:54]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페달 오조작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실수를 저질러 가로수 정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강성영)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7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가로수 정비 작업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중 앞 작업차를 한 차례 들이받은 뒤,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페달 조작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56월까지 감정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88%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이에 법원도 차량 결함(급발진) 주장을 배척하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또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에어사고 민사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유족의 선처 의사와 범행 반성 정도를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를 고려한 면허 갱신 강화와 함께,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급발진 #페달오조작 #고령운전자 #브레이크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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