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 미납으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조합규약에 따라 환급금은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신규 조합원 충원이나 임의분양 완료 이후에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선고한 2024가단14873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 A씨가 (가칭)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해당 조합에 가입해 서울 동대문구 일원 623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59㎡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1억324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은 A씨가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쟁점은 환급금 반환 시기였다.
조합 측은 가입계약서에 따라 탈퇴·제명·해지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임의분양자가 대체돼 입금이 완료된 뒤에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조합규약상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 규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조합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전체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의 기관까지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라며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규약이 제정·시행됐고, 조합원들이 자필 연명해 이에 동의했다면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총회 의결로 제정된 조합규약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 납입금 1억3240만 원에서 위약금 4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2400만 원을 공제한 684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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