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등)는 28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속보 #김건희 #2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