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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광주 선거구 확정 위헌' 헌법소원·집행정지 신청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0:05]

시민사회, '광주 선거구 확정 위헌' 헌법소원·집행정지 신청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9 [10:05]

▲ 헌법재판소 헌재     ©법률닷컴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반복하며 광주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선거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불과 47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라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시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국회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광주특별시 선거구 획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 18일 공직선거법 제26조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4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총 79명으로 확정했다.

 

2026년 1월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총 인구는 317만1636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4만147.29명이다. 이에 따라 최대 인구는 6만0220.98명, 최소 인구는 2만0073.64명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 서구 제2선거구는 8만3422명, 북구 제3선거구는 8만8587명, 광산구 제2선거구는 8만3234명 등 6개 선거구가 최대 허용 인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에서는 순천시 제6선거구 1만6623명, 보성군 제1선거구 1만8315명, 영암군 제1선거구 1만9706명 등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인구과소지역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이번 광주특별시의 경우 오히려 최대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위헌적 선거구 획정으로 표의 가치가 사실상 4대 1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헌적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지역 유권자와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지선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집행위원 등이 참석해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위헌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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