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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오늘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4:08]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오늘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9 [14:08]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형사재판 가운데 항소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선고가 나온다.

 

▲ 지난 2025년 1월12일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버스를 동원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 둔 모습     ©윤재식 기자

 

서울고법 형사1(윤성식 부장)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공개한다.

 

이 사건은 12·3 계엄 관련 총 8건의 형사재판 중 고법에서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는 사례로, 향후 이어질 내란 본안 항소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주요 사건에서 대부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경호처의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 경호 의무의 정당한 수행이라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점 내란 우두머리 본안보다는 구체적 실행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1최근 정치적 민감 사건에서 고법이 1심 판단을 크게 뒤집지 않는 경향 등을 근거로 1심 형량(징역 5)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경·가중하는 수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백대현 부장)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다른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주요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허위 공문서 행사와 외신 대응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내란 특검팀)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번 체포방해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미디어를 통해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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