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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앞에서 체포영장으로 붙잡은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 시점의 구체적 상황에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21년 1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지방에 있다”, “변호인 상담 후” 등의 답변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19일 오후 3시 경기북부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서 정문에 나타난 A씨를 경찰은 미리 잠복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자진 출석했는데 불법 체포됐다”며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1·2심은 A씨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들어 체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집행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출석 약속을 이행한 이상 ‘출석 불응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의심할 특별한 언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체포를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체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됐다. 다만 다른 증거들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은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을 구분해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피의자의 행동 변화(자진 출석 의사 표현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수사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장 수사관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의 재량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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