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며 “이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중대한 불이익을 감내한 만큼 더 이상의 탄압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처벌 불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는 공익신고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였다”며 “방미심위가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은 만큼 검찰 역시 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미심위 직원들은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방송 제재를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류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받았다며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원 역시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행위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심위 스스로 이번 신고가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였음을 인정한 이상, 검찰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검찰은 류희림 체제에서 시작된 보복성 수사의 경위를 직시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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