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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되어있는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의 징역 2년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 원 규모로 줄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혐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5억8천만 원)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긴 혐의(4억3천만 원) ▲계열사 명의로 개인 사용 차량 5대를 구입·리스한 혐의(5억1천만 원 및 사용이익)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2억6천만 원) 등이다.
반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해 131억원 손해를 입힌 부당지원 혐의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유죄였던 리한 대여 혐의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배주주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계열사 경영을 총괄해왔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그룹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지만 그룹 측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조 회장은 과거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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