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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방해 목적 담보공탁 강요” 주장… 연세대 정문 앞 기자회견 “고 이장호 선생 명예 회복·업무상 재해 인정 촉구” “세브란스 허위진단·사기 판결 의혹도 규명해야”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재단을 향해 “연세대학교 창립 141주년을 맞아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승소한죄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언론주권행동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연세대학교는 창립 141주년을 맞아 고(故) 이장호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단체들은 고 이장호 선생이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장학생이자 수석 졸업생으로 근무했음에도 부당한 인사발령과 차별을 겪었고, 이후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제기된 인사발령 관련 소송 과정에서 김용담 전 대법관 등의 판결로 패소가 이어졌다”며 “학교 측과 관련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교목실장을 통한 소 취하 종용과 합의 약속 불이행, 반복된 패소 판결 등으로 30년 가까운 고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고 이장호 선생의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이었음에도 병원 측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직무상 재해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백병원, 봉생병원 등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 의견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연세재단이 재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을 요구한 뒤 진료비와 이자 명목으로 공탁금 4천만 원을 가져갔다”며 “이는 ‘진리와 자유’라는 연세대 건학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에게 치료비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연세대학교는 이제라도 고 이장호 선생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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