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함께 기소돼 법정구속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법정구속된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를 맡아온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고(故) 해병 선고를 받고】 구속된 이용민 중령에게 -억장이 무너진다 용민아, 우리의 목숨 건 진실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네가 구속되던 그 시간에 나는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서 증인신문을 하느라 끝내 네 곁을 지키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절, 너와 나는 목숨을 건 진실 여행을 감행했다”며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 지휘관 가운데 최초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짓을 파헤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용민 중령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과 세 차례 자살 시도, 정신과 약물 부작용 속 교통사고까지 겪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왔다”며 “그런 사람이 구속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재판 내내 재판장이 자신을 비웃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느꼈다”며 “항소심에서는 절대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책임을 인정하는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용민 중령과 자신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은 이용민 중령과 자신이 숨겨진 증거를 끌어내며 싸운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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