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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與 권향엽,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지법' 발의..국내 자원개발 사업 사전 검증 강화한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0:20]

[어!이 법안!] 與 권향엽,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지법' 발의..국내 자원개발 사업 사전 검증 강화한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1 [10:20]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대왕고래 유망구조서 작업 준비하는 웨스트 카펠라호  © 한국석유공사 

 

윤석열 정권이 총선 참패 이후 급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면 전환을 노리기 위해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타산성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달 29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석유·가스 자원 탐사 및 개발 사업에도 해외 사업과 동일하게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244월 총선 참패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정브리핑 1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했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이는 검증 부족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뻥튀기 발표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 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자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웹자보   © 국민의힘


1차 시추 결과 94%가 물로 확인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났고, 1,2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언급, 계엄 명분으로까지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 “지지율 반등용 정치 쇼”, “산유국 희망고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국외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왕고래 사업처럼 국내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전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 매출 3천만 원 규모의 ‘1인 기업액트지오가 평가를 맡아 43억 원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자문단 구성에서도 석유공사와의 학연·인맥 논란이 빚어지며 석유 카르텔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내외 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 모두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 평가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의무화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 요건과 공정성 확보 장치가 명시됐다.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지지율 관리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속인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권 의원은 국내 자원개발 사업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외 사업 못지않은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유사한 혈세 낭비와 정치적 남용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을 명시하고, 이미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등 실효성도 고려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왕고래 사태의 재발 방지와 공공기관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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