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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1:41]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1 [11:41]

사기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법률닷컴

 

지난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하석찬)은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구속된 정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정 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재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월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선고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피해자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의사를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할 경우 실형이 집행될 수 있기에 정 씨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과거 최순실 씨의 딸로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개인적 채무 문제와 SNS 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로, 재판 과정에서 출석 거부로 인한 구속까지 이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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