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겨울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충돌 사건이 45년 만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당시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박승원 씨가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까지 받았던 박승원 씨가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점.
사건은 1981년 12월 26일 밤 경기도 안성 38번 국도(편도 1차선 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 김모 씨가 사망했고, 박 씨는 가해자로 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는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 커브길 안쪽에 숨어 있다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돌진해 충돌을 유발했다. 그는 “당시는 음력 12월 초로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며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고 직후 경찰 수사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퇴원 당해 유치장에 수감됐다”며 “경찰 정보과 형사가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실제 충돌 지점을 반대 차선으로 기록해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처럼 꾸몄으며, 검찰 역시 이를 토대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기소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는 “당시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길가 쪽에서 (정상) 주행하던 상대방을 (쫓아가) 옆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작했는데, 이를 저의 고의사고 범죄로 본 검찰에서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사고 현장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길가 쪽 충돌이 아닌 중앙선을 50㎝ 침범한 단순 충돌사고로 고쳐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당시 저는 중앙선 안쪽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가로막아 충돌 후 쓰러진 오토바이 핸들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인데 사고 후 경찰이 충돌한 오토바이 두 대를 반대편 길가 쪽으로 옮겨놓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군부 인맥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고 수개월 전 친족 모임에서 군 출신 인사와 선산 소유권과 선대 묘 화장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후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 사고가 발생하자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사고 이후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정보과 관계자들이 잇따라 전보되거나 승진하는 등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박 씨는 특히 2006년 유사한 교통사고를 겪은 뒤 과거 사건의 맥락과 퍼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1년 “당시 사고 역시 단순 과실이 아니라 상대의 고의적 돌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진정은 단순한 교통사고 재심 요구를 넘어, 당시 국가 권력과 정보기관, 군부 인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권력형 범죄 의혹 사건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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