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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동생을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 씨에게 원심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씨 역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만취 상태로 BMW를 운전하던 여동생 B 씨가 무단횡단금지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허위진술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두려워 A 씨에게 전화해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과 보험사에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까지 받았으나 CCTV분석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혈연 관계가 범죄 은폐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사 사례에서도 비슷한 엄벌 기조가 확인된다. 과거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보면, 배우자·형제·연인 등이 음주운전자 대신 나서는 ‘바꿔치기’는 대개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가족 간 정을 이유로 한 범죄 은폐는 결국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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