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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방 윤성식 부장)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대체로 유지됐으나,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명시하며 형량을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우려를 공유하며 헌법 조항과 계엄 요건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의 관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강하게 배척했다. 즉,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를 알면서도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 중대 불리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 1인”이었다고 강조하며 이 전 장관의 지위와 역할 역시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헌·위법 지시에 따랐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이라는 변호 측 논리를 정면으로 깨며, 행위의 형식적 경중이 아닌 본질적 위험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중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실제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온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조기 계엄 해제 결의와 소방청 내부의 우회적 대응으로 무산된 것이지, 이 전 장관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소방 공무원들이 내란 행위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 후 태도도 엄중히 평가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했음에도 사건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 항소심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가 내란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2심 선고가 단순한 ‘전화 한 통’을 넘어, 고위 공직자가 헌법 질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관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판결로 해석된다”면서 “재판부가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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