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위와 함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고 유기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5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형의로 함께 기소된 사위 B 씨 (40)에 대해서는 1심형인 징역 4년을 가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1시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 C 씨 (50대)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부탁을 받은 사위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남편 C 씨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혐의(미필적 고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절단 #항소심 #사위 #장모 #외도 #중요부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