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20대 남성 무고한 50대여성 결국 집유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0:37]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20대 남성 무고한 50대여성 결국 집유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4 [10:37]

여성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허위 신고로 20대 남성을 무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지난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양측 항소 없이 확정됐다.

 

A 씨는 2024623일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들어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CCTV 영상을 본 뒤 특정 20대 남성 B씨를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유튜브에 경찰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A 씨는 신고 나흘 만에 허위 신고를 자백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B 씨를 진지하게 조사하게 됐고 B 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B 씨는 판결 후 무고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무고죄 #여자화장실 #허위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CCTV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