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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허위 신고로 20대 남성을 무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지난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양측 항소 없이 확정됐다.
A 씨는 2024년 6월 23일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들어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CCTV 영상을 본 뒤 특정 20대 남성 B씨를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유튜브에 경찰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A 씨는 신고 나흘 만에 허위 신고를 자백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B 씨를 진지하게 조사하게 됐고 B 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B 씨는 판결 후 “무고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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