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복기왕 의원이 대구 자동차매매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수취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보험료 대납 구조의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4일 대구광역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장세명 이사장, 우춘봉 상무, 강구철 조합이사 등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매매업계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수취 합법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자동차매매업계는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정식으로 수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측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차량가격 포함’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료를 차량가격에 포함할 경우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은 물론 소비자의 취득세 부담까지 늘어나 저가 중고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료를 정식 수취 가능 항목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사업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제9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매매사업 현장의 정책 수요와 업계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도심 지역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경우 기존 시설 기준인 33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화된 660㎡ 기준으로 인해 재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자동차매매업자들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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