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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억 원의 사기를 쳐 기소 당한 후 10년 간 재판에 불출석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8~2009년 지인 부부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59차례에 걸쳐 9억 2,1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2015년 10월 기소된 후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년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도 10년 가까이 불출석한 A 씨에 “도주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를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적극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공소 제기 이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법원은 이번 사건 사례와 같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불출석 재판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고인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반복 불출석 시 공시송달 등을 통해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유 없는 불출석이 2회 이상이면 궐석 선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 일부 사건에서 1년 넘게 선고를 미룬 끝에 궐석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보고됐다.
법원은 앞으로도 장기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구인·공시송달·궐석 판결 등을 통해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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