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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정보공개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를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거쳤음에도 최초 비공개 처분 당시의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복사해 답변했다”며 “최소한의 검토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복붙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과 기업인 출신 국무조정실장 및 장관 4명을 상대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요청 대상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내역 등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일부 부처는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대통령비서실만 대부분 항목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를 근거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 기업명까지 비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는 외부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통령비서실의 일괄 비공개는 외부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는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오히려 비공개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반복적인 비공개 행태가 오히려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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