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적으로 보호한다..與 김기표 "아동학대 신고 문화 다시 활성화"[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뒤 보호자로부터 저녁마다 전화가 걸려와 시달림을 당했다. 옆 반 선생님은 신고 후 해당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괴롭힘을 목격했다. 또 다른 교사는 신고 이후 아이로부터 “우리 가족에 관심 갖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사례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2021년 1월6일~10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드러난 실제 사례의 일부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교사 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갖고 있는 소아관 의사 등 다른 직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후 보호자나 가해자로부터 민원 폭탄,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신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초중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보호 조치는 인적사항 비공개와 불이익 금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는 신고자 특정이 쉽고, 신고 이후에도 보호자, 가해자와 계속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복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1만104건으로, 2021년 23,372건 대비 절반이하로 급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강화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든 아동학대 신고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웠던 교묘한 보복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는 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개입”이라며 “신고자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아동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신고의무자들을 보복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아동학대 신고 문화를 다시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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