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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등 일상 재료로 권총·소총 등 사제 총기를 제작해 판매하고 소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실탄 수만 발 및 각종 부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제 소총 1정과 실탄 350발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 사냥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총포와 도검 등은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횟수,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5년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살해한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등 최근 유튜브 등을 영상을 참고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제 총기를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구성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해외 직구 부품 분석 등을 통해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이 압수됐다.
지난 1~2월에도 해외 직구 부품을 활용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에서는 2cm 두께 합판을 관통할 수 있는 살상용 사제 총기 3정을 만든 50대가 구속됐고, 충남에서는 모의총포를 개조·제작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통한 20대가 구속되는 등 수사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총포법은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제작한 사제 총기가 실제 발사되거나 이를 유통한 행위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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