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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기업 구매담당 직원 징역형 “입찰 밀어주고 4억8000만원 챙겼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09:13]

전직 대기업 구매담당 직원 징역형 “입찰 밀어주고 4억8000만원 챙겼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9 [09:13]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전직 대기업 구매 담당 직원이 특정 업체의 입찰 낙찰을 돕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교견적서를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장기간 부정한 청탁을 받아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3일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8642만659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피해 회사인 B사에 입사한 뒤 하드웨어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D팀 대리와 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업체 견적 요청과 비교,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전반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입찰 과정에서 비교견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2022년 2월 J부품 입찰 과정에서 I사가 제출한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E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꾸민 뒤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3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약 9858달러 상당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사 대표로부터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억199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여기에 O사 측 관계자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약 665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핵심 구매 실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추징보전된 아파트 집행을 통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업 구매·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유착과 리베이트 관행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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