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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동의서 갈음 가능”…건축물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 판결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03:42]

“확정판결이 동의서 갈음 가능”…건축물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 판결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0 [03:42]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방법원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관할 행정청이 추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미선)는 지난 4월 2일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6163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2025년 6월 17일 내린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 상가건물 4층의 일부 점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는 해당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가운데 153개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일부 점포는 C씨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원고는 2023년 건물 4층 전체를 병원 용도로 임대했고, 이후 문제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됐다. 그러나 C씨 소유 점포는 별도 동의 문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씨를 상대로 “판매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4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원고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관할 행정청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원고가 “확정판결이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확정판결은 구분소유자인 C씨가 용도변경 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진다”며 “적어도 용도변경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문은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 또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며 “행정청이 추가 위임장이나 동의서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유 건축물이나 집합건물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의 협조 거부로 인한 용도변경 분쟁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의사표시 갈음 판결’의 효력을 행정절차에서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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