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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묘를 직접 파내 유골을 화장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권미연 부장)는 최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지역 한 선산에서 시어머니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집안 맏며느리였던 A 씨는 1997년 남편 사망 후 해당 토지를 상속 후 소유하고 있다 매매를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장남인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유체·유골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됐다”며 “자녀 전원의 동의로 발굴·화장한 것은 제사주재자의 관리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 제사와 벌초 등 관리를 다른 자녀들이 담당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시어머니의 직계 자녀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분묘를 발굴했다”며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예를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 매매라는 경제적 목적, 공소사실 부인, 반성 부족, 피해자 용서 미획득 등을 들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감형된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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