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거래 없이 43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4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주식회사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113회에 걸쳐 총 42억9725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가액 합계가 4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면피한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제8조의2가 병과 적용되는 대표적 조세 범죄이다.
특히 특가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실형과 고액 벌금이 병과 되는 등 단순 조세범처벌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허위세금계산서 #인테리어업체 #조세징수권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