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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를 불법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 금고 이사장 B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4~6월 사이 1인당 10만원 씩 57명의 출자금 총 570만원을 대납하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법상 투표권은 일정 금액 이상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 범죄”라며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했고, 고령인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개입처럼 조직적·계획적 범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한 집행유예가 과도하게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고위층이나 조직 내 지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독 집행유예가 잦다”며 양형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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