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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法 "당사자간 합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4:40]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法 "당사자간 합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1 [14:40]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김용만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오병희 부장판사)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그는 2024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직에 다시 복귀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2023927일경 합의해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김가네 #김용만 #성폭행 #성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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