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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그는 2024년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직에 다시 복귀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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