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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뇌물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억80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전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형량 감경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7월 김건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약 802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쟁점이 됐던 2022년 4월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명확히 밝혔다. 전 씨 측은 “대통령 취임 전이었고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단순 친분 형성용 선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이를 기대하며 금품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통일그룹 고문’ 자리 요구와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각종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정치활동 자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에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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