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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수년간 집단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7)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주범인 A 군은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을 공범인 B 군과 C 군은 각각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충남 청양군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동급생을 상대로 집단폭행을 저지르고, 신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군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형벌보다는 보호를 통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A 군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번 감형 이유로 밝혔다.
한편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단기 구분 선고가 가능하며, 소년부 송치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미만)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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