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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족쇄’ 풀린 문신업계…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는 더 이상 범죄자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16:38]

‘34년 족쇄’ 풀린 문신업계…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는 더 이상 범죄자 아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22 [16:38]

▲ 대법원     ©법률닷컴

 

비(非)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한문신사중앙회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문신업계와 미용업계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며 “수많은 문신사들이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취지 판단이라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해당 판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통상적인 미용 문신이나 서화 문신은 질병 예방·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문신 시술은 미적 감각과 경험이 중요한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지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료 환경과 사회 인식 변화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비의료인 문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제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신사들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무분별한 시술이 아닌 제도적 안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협회는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정부가 엄격한 감염 관리와 위생 시설 운영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신사 역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은 이제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 하급심에서 엇갈리던 문신 관련 재판 기준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이른바 ‘문신사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은 여전히 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 무제한적 허용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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