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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오늘 (26일) 결국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왜곡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5·18 왜곡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열린 사과 발표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국민과 5·18 영령,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그룹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5·18 조롱…사회적 상처 누적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조롱하는 행위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정치권에서 5·18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돼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정계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반에서 “현행법으로는 교묘한 조롱이나 모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 ‘5·18 왜곡·희화화’ 처벌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5·18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5.18에 대한 희화화·모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특별법 제8조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 ▲기존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대폭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5·18에 대한 역사 인식 부족과 감수성 결여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조롱과 희화화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인 처벌법,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 등 국내외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문금주, 안도걸, 박균택, 조계원, 정준호, 권향엽, 조인철, 양부남, 이개호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의원 다수를 포함한 20여 명이 참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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