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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둔 50대 아들..대법원 "특수존속협박 아니다" 판단 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1:24]

부친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둔 50대 아들..대법원 "특수존속협박 아니다" 판단 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6 [11:24]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여러 차례 친부 집 현관문 앞에 두고, 죽은 할머니를 사칭하는 메모까지 남긴 50대 아들이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1(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에 대해 1·2심이 선고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311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부친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합의를 시도하다 문전박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주병에 아들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가 남긴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해악을 고지할 고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해당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형법 제283조 제2항과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특수존속협박죄의 성립 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A씨가 소주병을 직접 들고 피해자 앞에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휴대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협박죄나 다른 혐의(보복협박 등)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특수(가중)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환송심에서는 특수존속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량이 새롭게 선고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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