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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사기' 전청조, 복역 중 형량 또 늘었다..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1:00]

'20억대 사기' 전청조, 복역 중 형량 또 늘었다..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7 [11:00]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등에 30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복역하고 있는 전청조 (30)의 형량이 늘어났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임진수 부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과거 202012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216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는지난 20201월 지인 A 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A 씨에게 해외투자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20차례에 걸쳐 총 7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범행 시점이다. 전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및 가석방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일정 기간 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점 가중 (형법 제35)과 가석방 기간 범행을 핵심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완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전 씨는 앞서 202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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