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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등에 30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복역하고 있는 전청조 (30)의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임진수 부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과거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는지난 2020년 1월 지인 A 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A 씨에게 “해외투자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총 7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범행 시점이다. 전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및 가석방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일정 기간 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점 가중 (형법 제35조)과 가석방 기간 범행을 핵심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완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전 씨는 앞서 202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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