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한 유감을 표했던 전남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서지혜)는 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동료 A 씨 (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비판이 실질적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게차에 묶어 10m가량 끌고 다닌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특수체포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또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에 가까운 상황인 점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도 있는 점 ▲사건 후 사업장을 옮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되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와 '형벌의 마지막 수단성'이 반영되며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모멸감 #인권유린 #집행유예 #대통령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